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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소득과 대출 정보를 입력하면 DSR(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)과 최대 대출 가능액을 계산합니다.
5,000만 원
50만 원
3억 원
DSR (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)
48.5%
규제지역 (40%)
대출 불가
비규제지역 (70%)
대출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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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SR(Debt Service Ratio,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)은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입니다. 대출 심사 시 차주의 상환 능력을 평가하는 핵심 지표로, 2024년부터 전 금융권에 적용됩니다.
투기지역, 투기과열지구, 조정대상지역에서는 DSR 40% 이내여야 대출이 가능합니다.
비규제지역에서는 DSR 70% 이내로 완화 적용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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